미국의 경우 60%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양이 보다 강아지를 더욱 많이 키우는 편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대부분이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이들이 교배하고 사육하여 분양하는 강아지 공장에서 수요를 충족시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강아지공장의 경우 약 1만 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농장에서 출생하는 강아지의 수는 200만 마리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강아지 번식장의 경우 동물보호단체들에게 동물복지를 침해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같이 한국 또한 최근에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면서, 언론에 강아지공장 및 사육장에 대한 실태가 고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때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 하면서 강아지공장에서 출생한 강아지들의 건강 문제 및 유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1. 뉴욕 '강아지 농장 금지법'의 내용
뉴욕주의 의회 및 정부가 동물의 복지를 향상 시키고 동물보호소로부터 입양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아지 공장 금지법'에 2022년 12월 15일에 서명하였다.
[ 첫번째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강아지 번식장에서 출생한 강아지, 고양이들을 펫샵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
두 번째로 펫샵 내에 일부공간을 동물보호단체에서 주관하여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장소임대를 가능하게 함
세 번째로 소규모로 정식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출생시키는 브리더들을 규제하지 않고 입양이 가능케 하도록 함
넷째로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펫샵의 경우 벌금, 영업정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 법의 시행은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 뉴욕 '강아지 농장 금지법'의 배경과 논의
뉴욕주는 이러한 강아지 농장을 규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약 10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강아지 학대를 방지하고,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2014년 1월 뉴욕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 판매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강아지 공장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반려견 판매 및 영업에 대한 권한을 강해지면서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강아지 공장이 아닌 브리더에게서 출생된 반려견을 판매하도록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와 안전등을 관리감독하였으며, 무면허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과 온라인 판매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하게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규제되는 지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반려견들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법의 망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법의 의미가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보호단체를 위장한 강아지 공장이 생겨나고 뉴욕의 반려견 도매업자들이 뉴욕이 아닌 미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뉴욕주 의회는 강아지공장에서 출생한 반려견을 펫스토에서 파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했으니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21년에 다시 발의되어 2022년에 통과되었습니다.
3. '강아지 농장 금지법' 반대의견
강아지 농장 금지법인 발의되어 통과되면서부터 다양한 반대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강아지농장을 없애자는 정책적인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펫스토어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법안을 시행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기견이라고 판매되는 다수의 강아지가 강아지공장에서 출생하였다는 조사가 있으며, 이 강아지들은 강아지공장 출신이지만 구조된 강아지가 되어서 더욱 높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점 또한 반대의견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 'pet advocacy network'는 법이 시행되면 뉴욕주에서만 최소한 80개 이상의 펫샵이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4.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역시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고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을 키우고 동물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 및 규제등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 4월부터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등의 제도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영업요건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정부는 기존의 반려동물 보호위주의 개념에서 복지위주의 개념으로 변경하고,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동물복지강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할 예정인데, 이에 강아지공장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뉴욕주의 ' 강아지 농장 금지법'논의 배경은 우리나라가 차후 법안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법 또한 각종 동물복지단체, 반려동물 판매자, 전문가 및 학계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욱 꼼꼼히 분석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